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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1월 17일 ~ 2월 3일, 사회통합 등 6개 분야 접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성장과 공익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5억 원 수준이다.

 

 

공모사업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2년 1월 13일) 기준 울산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선정된 단체는 1개 사업에 최저 300만 원~최고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자부담은 보조금 지원 금액의 5% 이상)

 

 

다만,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구․군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단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사업 유형은 △사회통합 △사회복지 및 출산장려 △시민사회 △생태·환경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등 6개 분야이다.

 

 

올해 사업추진 기간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60일 제한기간을 제외한 오는 3월 10일부터 4월 1일까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울산시청 시민소통협력과를 방문하거나 우편(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선정은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 욕구 충족도,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며, 울산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말 울산시 누리집에 게시되고 선정된 단체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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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