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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 미래 전통시장의 희망‘청년 상인’응원

13일 하대성 부지사, 안동에 이어 두 번째 민생현장 소통 나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북도는‘민생경제 살리기’를 올해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연일 현장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1일 안동에 이어 13일에도 구미 선산봉황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민생경제 활력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산봉황시장 상인과 청년몰에 입주한 청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행복 매니저 지원과 청년몰 공공 전기요금 지원이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정착할 때까지 지속해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 부지사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지난해를 디지털 전통시장의 원년으로 삼고 네이버와 함께 경북 전통시장 특별관을 개설했으며,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향후 젊은 청년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며, 지역경제 회복의 계기로 삼고 상호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선산봉황시장은 중부 내륙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청년 상인이 많은 젊은 시장이다.

 

 

특히, 선산봉황시장의 황제 청년몰은 95%의 입점률을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전국 최고의 청년몰로 평가받고 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청년 상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이 중요하다”라며, “청년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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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