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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도, 산림복지‧휴양 시설 269억 원 투입

단계적 일상 회복 대비 산림복지‧휴양 시설 개선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산림휴양 시설 개선사업에 2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도민의 정서 함양‧휴양을 위한 자연휴양림은 11곳에 125억 원을 투입하며 ▲숲속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인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등 산림치유를 위한 치유의 숲 5곳에 28억 원 ▲산림 안에서 이뤄지는 모험형‧체험형 활동공간인 산림레포츠 시설 2곳 조성을 위해 9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쾌적한 등산 환경 제공을 위한 숲길 보완, 지역특화 숲길, 탐방로 조성사업에 68억 원 ▲유아의 생태 감수성 증진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조성 1곳에 2억 원이 반영된다.

 

 

▲특히, 숲 체험 공간 수요를 맞추고 자연 치유형 인성 교육장 마련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한 증평군의 별천지 숲인성학교는 올해 18억 원의 사업비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와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휴양 시설을 찾는 도민에게 산림휴양, 치유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억 원의 사업비를 산림복지전문업체를 통해 위탁운영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70명을 배치하고 현장 중심,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 만족도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수목원,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은 산림치유와 산림레포츠, 목공예 체험 등 휴양림별 건강 주제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며, 전문교육을 받은 숲 해설사도 배치돼 있어 사전 예약을 하면 무료로 숲 해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내 자연휴양림에서는 다양한 숲 체험과 산림휴양․치유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이 급감해 113만 2천명이었으나, 지난해 휴양림 방문객은 157만 6천명으로 전년 대비 39%가 증가했다.

 

 

도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숙박시설의 위생 상태와 등산로나 산책로 등의 편의시설, 먹는 물 관리대책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하며, 방역 활동도 빈틈없이 하고 있다.

 

 

배면수 휴양문화팀장은 “코로나19로 도민의 피로감이 높고 산림휴양시설 이용도 제한적이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숲을 통한 휴양과 치유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도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성‧보완 시설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소외계층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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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