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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북도의회 황의탁 의원 “용담댐 방류피해 100% 배상,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배상하라”

2020년 8월 용담댐·섬진강댐 등 하류지역 댐 방류로 막대한 재산피해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전라북도의회 황의탁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12일 오전 무주군청 앞에서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의 방류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정부가 100% 배상과 함께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도 배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황의탁의원은 “피해 원인에 대한 조사용역을 통해, 평년보다 용담댐은 11m 높게 운영하여 홍수조절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예비방류를 통해 저류기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하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에 방류함으로써, 전반적인 댐 운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수해가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임이 밝혀 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댐운영 외 지방 하천관리까지 원인을 확대 해석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책임전가 행위”라고 말했다.

 

 

황의원은 또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역을 피해배상에서 제외시키려 하는 것은 용담댐 방류피해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긴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는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와 상충되는 의견”이라며 “홍수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상처치유를 위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100% 배상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도 배상지역에 포함 되도록 정부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오늘 성명서 발표는 전라북도의회를 대표해 황의탁 도의원이 낭독했으며, 200여명의 무주군민들이 신속한 배상을 주장하며 무주군 읍내를 가두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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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