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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의회 손덕상 의원, 유아․초등학생 투명마스크 권장․보급 건의

새해 첫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유아․초등생의 언어학습 개선을 위한 투명마스크 권장․보급 건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6)은 지난 1월 12일 제39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2022년 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코로19의 장기화로 유아․초등학생의 언어학습 개선을 위해서는 유아․초등학생만이라도 투명마스크가 권장․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손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의 의무이자 필수품이 되었으나 이러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언어․사회성 습득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언어발달 교육시기에 있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만이라도 서로의 얼굴과 표정을 볼 수 있는 투명마스크 교사와 학생들에게 권장․보급할 것을 건의하였다.

 

 

특히 어린이들은 단순히 소리를 듣거나 글을 보는 것 외에 표정과 입모양을 통해 언어, 감정, 사회성을 발달시켜야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마스크에 얼굴이 가려지면서 이와같은 학습들이 모두 불가능해져 여러 전문가․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언어능력과 사회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최근까지도 코로나19의 변이가 지속되는 등 언제 마스크를 벗을 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언제까지 마스크에 가려진 채로 우리 아이들의 언어교육을 방치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면서“경상남도교육청이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명마스크를 일선학교에 보급해 우리 아이들의 언어학습 교육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도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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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