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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율전초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황대호 의원, “다목적 체육관은 교육환경개선에 중요한 역할” 강조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은 12일 율전초등학교 회의실에서 율전초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를 비롯해 학교, 교육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목적 체육관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새 학기 시작 전 체육관 완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앞서 율전초 다목적 체육관은 당초 2021년 12월 완공할 계획이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인해 연기되어 올해 2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황대호 의원은 “다목적 체육관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해 학생을 보호하고, 실내체육관의 유무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며,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 새 학기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교육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했다.

 

 

끝으로 “체육관은 학생들에게는 수업의 장이지만, 선생님들께는 교육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도출된 미흡 사항은 조치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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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