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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부천 활터공원, 마니로 주차장 조성 등 도비 14억 확보

17년 노후 공원 리모델링에 필요한 10억 원 확보, 2022년 7월 완공 예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부천시 활터공원 리모델링과 마니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공사에 필요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천시 심곡본동에 위치한 활터공원은 원도심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원으로, 주변 지역주민과 인근 학생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으나 조성된 지 17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 노후에 따른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공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권정선 의원이 공원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 옴으로써 안전하고 새로운 경관의 공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송내동 680-3번지 일원에 설치되는 마니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인근 도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어 기존 주차계약자와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도비로 확보하게 되었다.

 

 

권정선 의원은 “활터공원 리모델링과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확보하게 되어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사업들이 내년 중하순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만큼, 부천시에서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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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