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경북도청 신도시에‘골든사이언스파크’조성 추진

은퇴 과학기술인 유치 통해 지식타운화... 바이오산업 등 지역성장 도모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북도가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해 도청신도시를 지식타운화 하는 ‘골든사이언스파크’조성을 추진하며 경북 북부지방의 혁신성장거점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퇴직에 따라 과학기술인들이 잇달아 현장을 떠나고 있으나 국가적으로 이들을 활용하는 체계는 부족하다.

 

 

경북도는 은퇴를 앞둔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인들을 유치해서 추가 연구와 사업화 기회를 부여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업이 추진될 도청신도시는 정주 환경이 뛰어나고 도청, 교육청, 경찰청 등 행정 기관들이 집적돼 있으며 인근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이 있는 경북바이오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구상해 온 ‘경북 골든사이언스파크’는 1단계로 은퇴 과학기술인력을 연계해 국가 바이오 신산업 허브를 구축하고 2단계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학을 융합한 글로벌 혁신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DGIST, 포항공대 등 과학기술중심대학을 연계해 바이오혁신 공유대학과 융합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바이오생명 기술이전 특화단지를 설치하는 등 신도시 연합캠퍼스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토대로 은퇴과학자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바이오융합 협력 네트워크 및 글로벌 은퇴과학기술인 커뮤니티도 구축할 예정이다.

 

 

백신, 헴프 등 바이오산업이 태동하고 있는 경북 북부권에 연구기반을 만들고 지역 바이오산업에 투자한 SK 등 민간기업과 협력해 지속적 인재양성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경북 북부지역의 역사적 강점을 바탕으로 국립 인문학 타운을 조성해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이라는 메가트렌드를 실천하며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을 도모한다.

 

 

골든사이언스파크를 대선 지역공약 사업으로 제안한 경북도는 지난해 기본구상에 이어 올해 타당성 검토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국책기관 및 지역 연구기관, 대학, 기업의 전문가들과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학맥과 인맥을 가진 고급인력 유입으로 경북 북부권의 성장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이고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응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본구상을 수행한 대구경북연구원은 향후 5년간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에서 1만 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과학기술인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해 지역산업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라며, “특히 인문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AI, 기후변화, 인구문제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에서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