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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민간보조사업자 공모…총 1억5천만원 지원

1월 25일까지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사업을 운영할 민간보조사업자 공개모집(2개분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가 ‘2022년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사업을 운영할 민간보조사업자를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찾아가는 에너지교실’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초등학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체험 교육을 실시했으며, 중·고교 에너지동아리 총 15개의 연간활동을 지원했다.

 

 

공모사업 분야는 ▲초등학생 에너지 체험교육(1억 원) ▲중·고등학생 에너지동아리 지원(5천만 원)으로 총 2개 분야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며 주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단,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사업자는 다음 달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기관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계획, 소요예산 배분의 적정성, 코로나19 상황 대비 방안 마련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을 확인, 신청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경기도청 기후에너지정책과 사무실)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추가 문의사항은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혜민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도내 청소년들의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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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