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경기도, 올해 유망 수출 중소기업 52곳 ‘글로벌 히트 기업’으로 키운다

경기도, ‘2022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 사업’ 추진‥1월 28일까지 접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대1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와 수출바우처까지 해외마케팅 전반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코트라와 손잡고 ‘2022년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52개 사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세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준비부터 해외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미만인 업체다.

 

 

혁신 기술·제품 보유 기업, 신남방·신북방 정책 대상국가 진출계획 보유 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고용우수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선정된 기업에게는 해외마케팅 전문 수출전문위원을 배정해 기업의 규모·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 준비부터 바이어 발굴 및 통관에 이르기까지 수출 단계별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2,357만 원 상당의 ‘수출바우처(기업 자부담 30% 포함)’도 지급한다.

 

 

지급된 바우처로는 코트라 등 1,600여 개 수행기관에서 지원하는 7,300여 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 시장조사, 통·번역, 특허·지재권 취득, 서류 작성 대행,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해외영업,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 개발, 국제운송 등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돼 있다.

 

 

사업 종료 후 1년간 담당 수출전문위원에게 해외마케팅 관련 상담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의 후속 관리까지 이루어진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판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며 “올해 선정될 수출유망 중소기업들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출강소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