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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1년 상하반기‘청소년전화1388’ 평가 연속‘만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청소년전화1388 운영기관 모니터링 평가’에서 상ㆍ하반기 연속 100점 만점을 달성하였다.

 

 

청소년전화1388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여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24시간 무료 청소년상담전화로 매 년 상ㆍ하반기 평가를 통해 청소년상담의 효과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21년 두 번에 걸친 평가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것은 수원시 청소년들의 문제에 더 앞장서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하며 “앞으로도 청소년전화1388이 수원시 청소년들과 보호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통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청소년전화1388”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내방 및 사이버 상담, 전화를 통한 도움과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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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