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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보유 드론, 예산절감 효과 톡톡

직접 촬영한 항공영상 업무에 활용해 지난해 4억 아껴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전라남도는 자체 보유한 무인비행장치(드론)로 업무에 필요한 항공영상을 직접 촬영, 다양한 분야에 실시간 지원함으로써 지난해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매년 도 소속 부서와 시군의 항공영상 촬영 수요를 조사해 직접 촬영한 최신 드론 항공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제공한 항공영상 자료는 ‘전남도 공간정보시스템’에 올려 도 산하 모든 공무원이 활용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지적측량, 건축경관 심의, 흑산공항 건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등과 관련한 민원 해결과 주요 개발사업 정책 결정 등에 필요한 120개소, 137.7㎢를 직접 촬영해 행정업무를 지원했다.

 

 

또한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분야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 부서와 협업해 도내 주요 개발사업 관련 각종 위원회, 주민설명회, 사업실시계획 등에 항공영상 자료를 제공해 활용하는 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 첫 도입한 ‘드론운영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촬영 신청과 자료 제공을 자동 처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와 예산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할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해 행복 도민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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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