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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백석1동, 백석공원 스마트 건강길 조성 완료

“스마트하게~ 건강하게~ 함께 걸어요”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주민자치회는 ‘백석공원 스마트 건강길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백석공원 스마트 건강길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운동량과 칼로리 소모 등을 실시간 확인 할 수 있고, 다양한 건강정보를 얻으며 운동할 수 있는 걷기 코스다. 건강길 조성은 일산동구보건소와 연계하여 추진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예산 전액을 후원했다.

 

 

주민자치회 이석구 회장은 “평소에도 자주 오던 운동코스였는데, 곳곳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며 건강정보를 얻는 재미가 쏠쏠하고 새롭다”며 “스마트 건강길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하고 즐겁게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산병원 관계자는 “걷기 운동 활성화로 마을이 ‘건강한 장수마을’이 되어 주민분들이 아프실 일이 줄어들기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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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