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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고양동, ‘애덕의 집’ 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

애덕의 집 40주년 기념 바자회로 모인 수익금 전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명섭)는 애덕의 집(원장 김경자 수녀)이 40주년 기념 바자회 행사로 모인 수익금 전액을 고양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1981년에 설립된 애덕의 집은 지적장애인들에게 주체적인 자립서비스를 제공하고, 능력향상과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간적 품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다.

 

 

김경자 수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됐으면 한다. 애덕의 집 40주년 기념 바자회 수익금을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도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섭 고양동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덥혀 주시는 지역주민들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다. 고양동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취약계층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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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