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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성과 두드러져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양시가 지난 4일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례 30건 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사와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6명이 선발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생활밀착형 정책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환경정책과 김남훈 팀장은 기후위기 및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열섬 저감 방안, 버려지는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4계절형 쿨링 · 클린로드’ 설치 등 물 순환 개선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방식을 7년 만에 대전환해 음식물폐기물 처리예산을 절감한 자원순환과 박천재 팀장 ▲전화 한 통으로 이뤄지는 기억력 검사로 치매사업을 개선한 최홍주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경계디자인’ 방법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신속화·고품질화를 이룬 시민봉사과 이창성 팀장 ▲버스정류장 긴급화장실 설치로 장거리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불편을 해소한 버스정책과 이형주 주무관 ▲군부대가 무상점유한 공유재산을 매각해 시 재정을 확충한 재산관리과 최우선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양시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이 여러 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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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