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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COP26 성과공유 및 탄소중립정책 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양시가 지난 4일 고양인재교육원에서 ‘COP26 성과공유 및 탄소중립정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시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여한 성과 및 그간 추진한 탄소중립정책 성과 등을 환경단체 등 주요 시민단체 대표와 공유하고 시의 향후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보고회에는 시민단체, 관계기관, 담당 공무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EAAFP, 기후변화센터 등 관련 NGO가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고양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나라 감축목표에 비해 목표치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전기차 충전기 확충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2022년 말까지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하고 2030 감축목표 등을 기존보다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승격되고 ‘탄소중립기본법’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의 권한이 늘어나 시의 기후위기 대응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시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기후행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세부 이행계획을 세우고 물순환 개선시설 도입,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105만 그루 심기, 도심숲 조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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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