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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제1호 고야청년카페 운영

고양관광정보센터 내 카페에서 청년창업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양시가 고양관광정보센터에 소재한 고야카페를 청년창업지원 카페인 ‘고야청년카페’로 전환해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고야청년카페를 이끌 청년 창업자를 작년 10월 모집해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실습을 거쳐 청년 정다빈(94), 정다미(92), 김범석(84)을 선발했다. 선발된 청년 창업자들은 팀을 이뤄 고야청년카페를 운영한다. 6개월의 운영 기간 후 재평가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최장 2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는 청년카페를 운영하는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멘토를 매칭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멘토로는 ▲로컬푸드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파티 플래너로 활동중인 아이캔리부트 윤지현 대표 ▲더츠커피팩토리 조성국 이사 ▲고양시티투어를 운영하는 이코리아 여행사 송금희 대표가 참여했다.

 

 

조성국 이사는 “제가 시작할 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청년들을 보니 그때 생각이 나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청년카페지기 정다빈양(94)은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고양시에 감사하다. 열심히 노력해서 창업 성공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 창업을 돕는 것은 청년친화도시 고양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1호에 그치지 않고 2호 청년카페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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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