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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주민이 관산동 마을 공간 이름 짓는다

1. 5. ~ 1. 16. ‘관산동 마을공동체 공간 명칭 공모전’ 실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양시가 1월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관산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의 명칭을 공모한다. 관산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은 지금까지 ‘관산동 마을공작소(가칭)’으로 불려온 곳이다.

 

 

관산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은 시가 벽제농협 양곡창고를 10년 간 무상임차해 조성한 공간으로 오는 3월 개관한다.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 1층은 주민공동체 공간(영화관, 실내놀이터, 북카페, 공유주방 등)으로 2층은 청소년 공간(스터디룸, 모둠룸, 실내연습장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의 새로운 명칭, 앞으로의 활용 방안, 응원의 한마디 등을 모은다. 아이디어는 온라인 구글폼(forms.gle/ReEv6YajDwsT5dHh9)으로 받으며 공모전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접속가능하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담당부서 및 관산동 주민자치회의 1차 검토를 거쳐 오는 22일 관산동 주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작 1건은 고양페이 10만원, 우수작 4건은 각각 고양페이 2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마을 공동체 공간의 특성이 잘 담긴 명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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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