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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권선구 통장협의회, 신년 월례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5일,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각 동 통장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수원시의 신년화두인 '신종모시(愼終謨始)'‘맺음을 중시하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자’는 의미를 되새기며, 계속되는 감염병 유행이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쓰고 올해 수원특례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통장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수원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등 다양한 시·구정 홍보사항도 공유했다.

 

 

이귀만 구청장은 “임인년 새해 힘찬 출발을 각 동 통장협의회장님들과 함께하여 기쁘다. 지역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통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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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