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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성시,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안성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9.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안성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월 10일 납세자 편의 향상과 연납 신청 독려를 위해 연납 이력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세액의 9.15%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공천득 안성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연납을 신청해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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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