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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성시노인복지관-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업무협약(MOU) 체결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안성시노인복지관은 지난 1월 3일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정옥)와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성문예회관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김동선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성인지감수성 및 폭력예방 교육 참여 및 추진 협력 ▲대중매체를 활용한 폭력 범죄의 심각성 인식 개선 등, 양 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정옥 회장은 “폭력예방 관련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노인복지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번 업무 협약으로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에 김동선 관장은 “안성시 어르신뿐만 아니라 안성시민 모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매년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 및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는 내용의 ‘찾아가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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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