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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2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안성시는 1월 5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2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을 비롯해 적십자 봉사회 관계자 등 8명이 함께 참석했다.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 보조자인 적십자사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 모금하는 적십자회비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돕기와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안성시는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2022년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은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모금 대상은 만25세 이상 만75세 미만 세대주(단독세대주,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 세대주 제외) 및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이며, ARS, 가상계좌, 금융기관, 인터넷, 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적십자사의 나눔 실천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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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