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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5만 명에게 혜택 제공

- 산림복지소외자 대상 1월 28일(금)까지 신청 접수 - 5만 명에게 인당 10만 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ㅣ산림청과 경상남도는 1월 28일(금)까지 취약계층이 산림복지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 전용카드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선정 인원은 지난해 보다 1만 명 늘어난 5만 명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로서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우선 순위는 생애 첫 신청자 등 이용권 미 선정자를 1순위로 하고, 과거 선정되었든 시기에 따라 후순위(2~5순위)를 부여하게 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 받으면 11월 30일까지 전국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249개소에서 입장료, 숙박비, 체험료 등에 사용 가능하며, 경남에는 18개소가 등록 운영되고 있다. 한편, 경남도민은 `20년 2,392명과 `21년 2,455명이 혜택을 누렸으며, 도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의 사용 확대를 위해 13개 국․공립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이용권 우선 예약 객실을 지정하여 이용권 사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 접수(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도 가능하고, 대상자 선정은 2월 21일 발표한다. 윤동준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숲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산림복지소외자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 *** ‘산림복지시설’란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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