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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교육청, 독도교육과정 운영으로 영토교육 강화

2022학년도부터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 실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북교육청은 독도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개정과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관련 영토주권 침해 기술 및 부당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 왜곡 교육에 대해 역사적 근거와 논리적인 교육으로 대응하는‘독도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4월 개교한 온라인 독도교육 누리집‘사이버독도학교’가 전국의 학생들과 일반인 및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전국 광역시도단위 16개 교육청과 연계하여 전국의 학생들이 온라인 독도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독도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이버독도학교는 누리집 화면에서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 전국 어디서나 자신의 학교명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사이버독도학교에 있는 초급·중급·고급과정의 독도교육과정을 수준별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콘텐츠 뿐만 아니라 독도 게임, 독도 웹툰, 독도노래, 뮤직비디오, 독도 문학예술자료, 독도다큐멘터리, 독도실시간 영상 등을 풍성하게 제공하여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독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토 주권 의식과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천적‘독도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지난해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독도는 대한민국 땅(영토)”슬로건 사용을 권장하는 바와 같이 독도영토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각급 학교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독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천적 독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찰청, 울릉군, 영남대독도연구소, (사)한국사진작가협회는 지난해 5월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기관간 업무협약을 통해 독도 영토주권 강화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독도 역사 연구 및 홍보행사 공동 개최, 각 기관 추진업무 상호 협력, 독도 공동포럼 개최 등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주원영 학생생활과장은“경상북도교육청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을 위해 온라인 독도교육 플랫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교육과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독도교육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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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