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NEW VISION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이어주는 공단”선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 가치공유를 위하여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NEW VISION을 선포하였다고 밝혔다.

 

 

공모과정은 팀별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13건이 제출되었으며, 시민의 참여도 6건이 있었다. 공단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심사를 통해 직원과 시민의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2차 심사로 관내 교수로 구성된 전문혁신자문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의정부시 비전인 ‘시민이 잘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의정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CEO의 시민지향적 경영의지를 담아 NEW VISION은 “ 고객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이어주는 공단”으로 선정 하였다.

 

 

임해명 이사장은 “2022년 위드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있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활성화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공단의 임직원은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시설 유지 및 ESG 경영의 지속적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실현과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 고객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이어주는 공단이 되겠다”고 새 해 포부를 밝혔다.
배너
배너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