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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 '남울주 10만 정주도시 만들기'추진위원회와 송철호 시장 내방

온양, 온산, 서생 3개 읍‧면 대표 임원과 함께 남울주 발전 방향에 대해 울산시 행정의 총력을 다하기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서휘웅 의원은 3일 오후 '남울주 10만 정주도시 만들기'추진위원회와 함께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을 내방했다.

 

 

이날 방문에서 서휘웅 의원은 온양, 온산, 서생 3개 지역 읍 · 면 대표 임원들과 함께 10만 정주도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병원, 도로, 주거, 교육, 문화, 관광분야 등 읍 · 면별 다양한 요청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특히 광로 38호선 도로개설 조기 착공, 일대 도시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 및 재정비, 회야강 친수공간 조성, 목도상록수림 입도 허가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송철호 시장은 “남울주 지역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 및 재유입은 울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지난 11월 우리시가 울주군과 함께 발표한 울주군 남부 발전 방향에 대해 울산시 행정의 총력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휘웅 의원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주민의견 등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남울주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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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