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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첫 고정형 CCTV 설치

화암초 정문 일대 불법 주·정차 전면 단속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동구 어린이보호구역 중 최초로 고정식 CCTV를 화암초등학교 정문 인근에 설치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하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해 9월부터 CCTV 설치 행정예고 및 홍보를 시작하고, 지난 12월 한달 간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이 일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단속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고정형 CCTV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화암초등학교 주변지역은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초등생 등·하교 시 불법주·정차가 빈번하여 단속요청 민원이 많은 지역이었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전면 금지되어, 등·하교 시간에도 경찰청장이 정한 승·하차구간 일시정차를 제외하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시 승용차 기준 12만원의 과태료(일반 주·정차과태료 4만원의 3배)가 부과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므로, 향후 운전자들이 과속 단속(30km)에 따른 서행운전과 더불어, 무심코 주·정차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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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