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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구, 2022년 장생포고래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장생포고래박물관은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이번 5일 수요일을 시작으로 연말인 12월 28일 수요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한다.

 

 

장생포고래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 반구대암각화 고래 시계 만들기(1월), ▲ 귀신고래 패각목걸이 만들기(2월), ▲ 점토고래 만들기(3월), ▲ 범고래 모자 만들기(4월)로 구성되며, 5월 이후로는 기존 프로그램들을 순환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2~3회차로 구성되며, 회차 당 당일 선착순 10명 내외로 해당 프로그램 참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생포고래박물관은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관람가능시간은 09:00~18:00(매표마감 17:30)이다. 관람정보는 장생포고래문화특구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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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