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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구, “‘상일상회’를 전시·공연 공간으로 빌려드려요”

중구, 상일상회 공간지원사업 추진…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 중구가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중구 원도심 내 복합 문화공간인 ‘상일상회’(상상이 일상이 되는 우리동네 관광 상생회관) 전시·공연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중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작가, 공연 예술가 등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일상회 공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문을 연 상일상회는 연면적 190.39㎡ 지상 2층 규모의 도심 속 온실형 공간으로 1층은 찻집, 2층은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전시 및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주소지를 둔 문화예술 분야 개인 및 단체로, 지원 신청은 울산 중구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시 및 공연 계획서를 작성한 뒤 오는 1월 17일까지 전자우편로 접수하면 된다.

 

 

중구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여 팀에게 전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연 및 전시 규모에 따라 홍보비 등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상일상회 공간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공간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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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