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3.9℃
  • 구름많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7℃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뉴스

동래구, “자동차세 1월에 납부하고 공제받자”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최고 9.15% 할인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부산 동래구는 2022년에 부과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고 자동차세의 9.15%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래구에 따르면 매년 1월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2021년식 승용차의 경우 1600cc 이하는 2만6000원, 2000cc 이하는 4만7000원, 2500cc 이하는 5만9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각각 절감할 수 있으며 비과세 차량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지 않고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9.15%)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3월에 연납하면 7.5%, 6월 연납은 5%, 9월 연납은 2.5%로 납부할 세액을 공제해준다.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은 납부할 자동차세의 10%가 추가 공제된다. 연납신청 후 연납 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연납 신청은 1월 말까지 인터넷으로'이나, 동래구청 세무1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동래구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이달 15일경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로도 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