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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특별자치도, 4일 0시부터 충북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충북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종식, 방역조치 해제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4일 0시부터 충북(대전 포함)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 반입을 허용한다.

 

 

지난 해 11월 19일 충북 음성군 소재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내 농장 검사결과 ‘이상 없음’ 판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충북(대전)을 제외하고, 충남(세종), 전북, 전남(광주)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

 

 

반입금지 지역 이외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충북 지역의 방역대 해제 등 방역상황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즉시 반입금지 조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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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축사 및 의장표창 수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3월 19일(목) 오후 3시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 10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수여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이번 정기총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박성준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및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60주년을 맞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원들에게 깊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건축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축사에 이어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등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명의 건축사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주역은 바로 서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축사 여러분"이라고 격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