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맑음동두천 14.0℃
  • 구름많음강릉 15.8℃
  • 맑음서울 16.2℃
  • 맑음대전 15.7℃
  • 연무대구 13.1℃
  • 연무울산 12.7℃
  • 구름많음광주 16.5℃
  • 연무부산 15.8℃
  • 구름많음고창 17.4℃
  • 구름많음제주 18.3℃
  • 맑음강화 14.0℃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3.9℃
  • 구름많음강진군 14.5℃
  • 구름많음경주시 13.0℃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뉴스

제주특별자치도, 투명한 공직윤리 위한 성실 재산신고 당부

등록의무자 1,198명 … 2월 28일까지 정기 재산변동 신고 접수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2022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인허가·위생·토목·건축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자치경찰(자치경사 이상) △소방(소방위, 소방장 중 현장 상황관리 근무자는 제외)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총 1,198명(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도 신고해야 한다.

 

 

이 가운데 부지사, 도의원, 일정 규모 이상 공직유관단체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 말 관보 및 도보를 통해 공개한다.

 

 

신고 방법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항목별로 등록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고 시기에 맞춰 1월 중 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신고 마감일에 신고 폭주로 시스템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 신고하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정기 재산변동 미신고자가 없도록 신고서 제출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을 심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4명), 경고 및 시정조치(17명) 등을 처분했다.
배너
배너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축사 및 의장표창 수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3월 19일(목) 오후 3시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 10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수여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이번 정기총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박성준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및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60주년을 맞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원들에게 깊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건축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축사에 이어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등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명의 건축사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주역은 바로 서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축사 여러분"이라고 격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