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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대기배출업소 운영·관리 위한 안내서 제작·배부

‘대기배출업소 운영 가이드’등 2개 안내서 관내 구청·사업장에 전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수원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 내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담당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했다.

 

 

수원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 가이드라인’, ‘대기배출업소 (정비업) 운영 가이드’ 등 2개 안내서를 제작해 각 구청과 자동차 정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300개소)에 배부했다.

 

 

수원시청 환경정책과가 제작한 안내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단속(위반) 사례’ 등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배출시설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수록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 가이드라인’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절차·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사항(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 조항별 인허가, 지도·점검 요점 등을 설명했다.

 

 

또 제조시설 등 업종별로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의 종류(일반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오염물질), 자동차 정비업의 주요 대기 배출시설과 시설 운영·관리 등 법령 기준을 정리·제시한 ‘자동차 정비업 교육 및 가이드라인’ 등 내용이 담겼다.

 

 

‘대기배출업소 운영 가이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방안 ▲기타수질오염원(점오염원(點汚染源)·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장소) 관리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주요 핵심사항(‘자동차 분리 시설’ 신고·관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배출·방지시설 주요 위반사례 등을 수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안내서를 계속해서 발간할 계획”이라며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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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