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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12월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량 운행 16%↓, 위반건수 78%↓, 대기오염물질 21톤↓

전국 최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시스템’ 개발…5등급차 운행제한 효과분석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되는 가운데, 12월(1~24일) 한 달 간 5등급 차량 운행량은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16%, 위반건수는 7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 파악해 운행제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시스템’을 개발‧구축했다.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시스템’은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차량의 차종과 연식 등을 조회해서 차종‧연식‧속도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PM2.5, NOx) 배출량을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월별, 시간대별, 장소별 통계 관리도 가능하다.

 

5등급 운행차량의 일일배출량(g/일)은 [배출계수(g/km)×일평균 주행거리(km/일)×열화계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저감장치 장착차량은 초미세먼지(PM 2.5) 제거효율 83.6%를 미리 반영해 산출한다.

 

 

서울시가 12월 시작된 ‘3차 계절관리제’('21.12.~'22.3.) 시행에 따라 12월(1~24일) 동안 단속된 차량(일평균 315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차 계절관리제 대비 21톤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평상시 4개월('21.4.~7.) 대비 129톤이 감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차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보다는 82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별 배출량 분석 결과, 2차 계절관리제가 끝난 직후인 올해 4월에 5등급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6개월 간(4월~10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일평균)은 약 30%(84.8kg→59.7kg),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약 12%(9,084kg→7,997kg)가 각각 감소했다.

 

 

시는 매연 저감장치 장착, 조기폐차 등 지속적인 저공해조치 노력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시스템에서 산출한 월별 배출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과 저공해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지난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 중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으로, 제한시간은 토‧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시~21시다.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매연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소상공인 소유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 지자체로 제출해야 운행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2019년 12월부터 상시적으로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별도로 시행되며, 이를 모두 위반할 경우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5등급 차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아울러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 중 비수도권 등록차량이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과태료를 면제(납부한 금액은 환급)해 줄 예정이다. 비수도권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시에서 저공해 조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으로 시민들은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5등급 차주의 저공해 조치 유도를 통한 대기질 개선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내년에는 지방 대도시로 확대 될 예정이고, 서울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이 곧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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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