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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북구, 수유동 170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 거주 또는 경영 목적의 토지거래만 허용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강북구가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한다.

 

 

수유동 170번지 일대는 강북중학교 인근에 있다. 면적은 12,124㎡, 101필지이며 지난 28일 서울시가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발표했다.

 

 

이 지역은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년 단위로 재지정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한다. 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해당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예정인 주민들께서는 허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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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