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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소규모 사업자 세액공제로 소득정보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부담 완화

소규모 사업자 및 세무사·회계사, 연간 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0일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 납세협력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따른 실시간 소득파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단축됐다. 이후 상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을 위한 입법이 추진됐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여야에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소득정보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사업자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소규모 사업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득파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자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소규모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해 소득정보를 제출하는 세무사·회계사의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김주영 의원은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며 이에 맞춰 근로자 소득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으로 납세협력의무에 따른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성실하게 소득정보 제출을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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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 가족지원사업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센터장 민복기)는 지난 5월 28일, 이용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자와 센터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5명의 보호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부모 간담회는 센터의 운영 현황과 하반기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이용자들의 활동 영상 공유를 통해 자녀들의 센터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보호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의견나눔을 통해 건의사항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개인예산제 교육’에서는 제도의 기본개념과 도입배경,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등에 대해 보호자들이 함께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개인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민복기 관장은 “앞으로도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