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에서 공공급식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되도록 규정해 급식의 공공성 확보 및 군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푸드플랜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거창군은 지역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급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는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내용·지원대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공급식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공급처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2020년 거창군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에 이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이어 제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있으며,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제공은 물론 거창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2011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내 모든 유치원 및 학교 등 52개소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