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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거창군은 최근 군의회 심의를 통과한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9일에 공포했다.

 

 

조례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에서 공공급식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되도록 규정해 급식의 공공성 확보 및 군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푸드플랜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거창군은 지역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급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는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내용·지원대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공급식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공급처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2020년 거창군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에 이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이어 제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있으며,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제공은 물론 거창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2011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내 모든 유치원 및 학교 등 52개소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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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