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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의면 도시재생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29일 경남 한약사회·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식 개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9일 오후 경남 한약사회와 안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과 경남 한약사회 관계자들은 이날 안의면 전통 약초시장에서 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지역 도시재생 사업 협력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들 기관은 약초시장 상인 등 지역주민 중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협력, 사회적 가치창출과 공헌 활동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퍼실리테이팅을 지속, 향후 약초시장 조합을 구성하여 특색있는 제품 준비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협의하였다.

 

 

경남 한약사회 강충식 회장은 “문제점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먼저 찾는 인식개선과 소비자들의 수요를 찾아 나가 도시재생 뉴딜 마중물 사업을 통해 약초시장 활성화 이후 맞는 상품 준비에 일조하며 지속가능한 지방 가치 창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손재현 센터장은 “경남 한약사회와의 협업으로 약초시장다운 S/W 개발에 적극 앞장서겠다”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안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약초시장 상인회분들과 안의면민들께서 관심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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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