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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양군, 장학금 기탁릴레이로 훈훈한 2021년 마무리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연말을 맞아 함양군 각계각층에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릴레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함양어린이집 이현숙 원장은 “연말을 맞아 함양의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고자 한다”는 뜻과 함께 100만원의 기탁금을 전달하였으며, 별도의 기탁식은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30일에는 제4기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생 30명이 한 뜻으로 모은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하는 기탁식이 진행되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함양군으로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과 영농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는 교육시설로, 제4기 수료생들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기초영농교육과 관심작목 전문기술교육 등 200시간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귀농 준비를 마쳤다.

 

 

같은 날 함양군의 체육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된 함양군체육회 직원들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100만원의 기탁금을 모아 전달하였다.

 

 

기탁식에서 송경열 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직원들은 “직원들의 마음이 한데 모여 이번 기탁금을 준비하게 되었다. 많은 분들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문화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하였다.

 

 

함양군체육회는 함양군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 내 체육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농촌일손돕기 등 다방면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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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