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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산시 염치읍 남녀의용소방대, 도움이 필요하면 나타나는 안전지킴이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염치읍 남녀의용소방대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주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든든하게 수행하고 있다.

 

 

염치읍 남녀의용소방대는 산불 예방을 위한 예찰 및 진화 활동, 각종 화재 발생 현장 초기 대응조치 등 본연의 업무 외에도 매주 토요일 방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경로당, 상가, 아파트, 버스정류장 등에서 소독 등 방역 활동을 진행해 왔다.

 

 

또 주택가 및 산림지역의 벌집 제거,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반찬 나눔과 소방 안전 점검 및 멘토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1월 22일부터는 겨울철 화재 예방 대기 근무도 시작했다. 겨울철 화재 예방 대기 근무는 매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수시 순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비상대기를 병행하는 활동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김형선, 김춘자 대장은 “대원 모두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염치읍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규희 염치읍장은 “안전한 염치를 위해 애쓰시는 염치읍 남녀의용소방대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함께 염치읍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춘자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지난 11월 ‘제59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 발전 유공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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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