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아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 싸전지역 행복주택건설사업 순항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아산시가 오래된 싸전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아산온천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첫걸음으로 12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매각계약을 체결했다.

 

 

아산 싸전지역 행복주택에는 아산시가 매각하는 주상 복합용지에 LH가 전용면적 25㎡ 51가구, 26㎡ 170가구, 36㎡ 63가구, 44㎡ 66가구 총 350가구의 주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업무용지에는 행정복지센터, 상생협력상가, 창업지원센터로 구성된 어울림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생활 대책 및 이주대책 일원으로 싸전지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원주민 중 입주를 희망하는 19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온양2촉진구역(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장미마을 청년특화거리 조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복주택 사업은 이와 연계해 기존 거주자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을 유입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