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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역동적인 2021년 봉화군정, 대외 성과로 빛나

총 38회 수상 및 공모선정…시상금 및 사업비 1,135억원 확보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봉화군이 2021년 한 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고 역동적인 군정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봉화군은 올 한 해만 13회의 대외수상과 25건의 공모선정으로 1,135억 원의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주요 수상으로는 제9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과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시군 제안제도 운영평가 우수기관, 을지태극연습 유공 우수상,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우수, 농촌활력분야 평가 우수, 경상북도 농정평가 우수상 등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공모사업으로는 농촌협약사업 430억 원,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41억 원, 춘양 의양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115억 원, KTTP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공모사업 95억 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53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49억 원 등에 선정됐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올 한 해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군민과 공직자의 단합된 힘으로 군정 전반의 고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면서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내년에도 그간 추진해온 혁신과 도전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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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