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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정부 구현을 위한 역량강화 특강 실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광주 서구가 지난 29일 마을 정부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등 마을리더에 대한 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서구형 자치모델 구축의 첫 단계로 추진 중인, 마을정부 구현을 위한 특강으로써 18개동 동장과 주민자치위원, 보장협의체위원 등을 대상으로 마을정부를 위한 환경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100여명의 마을리더들이 참여하는 등 지방 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생활 속 마을 정부 구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3일간 플랜테리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향후 동별 특화된 주민자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회를 함께 제공한 바 있다.

 

 

서구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6년 연속 전국 최다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주민자치 선도 지자체로써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전국에 수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매년 마을리더로써 기본 소양을 기르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내년부터는 골목길 청소, 어린이공원 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동에서 제공하는 마을정부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며,“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위원 등 마을 리더들의 역량이 한층 더 성장하여 우리 삶에 마을정부가 정착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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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