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관할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험구역 28개소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을 파출소 전광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 위험 구역을 대상으로 순찰활동 강화와 대국민 안전수칙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