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완도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으로 연안사고 예방 총력 대응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12월 30일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등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기상특보 해제시까지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관할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험구역 28개소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을 파출소 전광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 위험 구역을 대상으로 순찰활동 강화와 대국민 안전수칙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