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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제군, 2021년 하반기 인구늘리기 추진 실적 우수 읍·면 시상식 개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인제군은 지난 30일 군수 집무실에서 각 6개 읍·면장 및 총무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하반기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해 노력한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우수상은 서화면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상남면, 장려상은 남면, 노력상은 기린면, 인제읍, 북면이 각각 수상했다. 이들에게는 상장 및 소정의 시상금이 수여되었다.

 

 

읍·면 인구늘리기 추진 실적 평가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뉘어 2회씩 실시해 오고 있으며 평가기준은 인구 증·감 현황, 찾아가는 군부대 전입신고 실시, 읍·면장 관심도, 출생축하 메시지 발송 현황 및 각종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 등으로 총 5개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제군 인구늘리기 업무에 큰 기여를 한 읍·면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추진한 것이다.

 

 

앞서, 군은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12월 말에 무너졌던 3만 2천 인구를 2년만인 올해 6월 회복했고 꾸준한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구늘리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일선에서 일하는 읍·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더 많은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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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