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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령군, 정곡면 장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완료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의령군은 ‘정곡면 장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총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12월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장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정곡면 중교리 일원에 기존 1일 하수처리시설 용량이었던 60톤을 90톤으로 30톤을 증설했다. 또한 두곡마을에 하수관로 1.67Km, 개인 배수설비 31개소를 설치해 기존 재래식 정화조방식에서 오⦁우수를 분리하여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연계 처리 후 인근 하천으로 방류토록 했다.

 

 

마을 주민들은 개인정화조 청소 등 매년 발생되던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과 기존 우수 배수로에 방출되던 오수로 인한 악취 및 해충이 많이 줄었다며 크게 환영했다.

 

 

의령군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4일간의 사용개시 공고 기간을 거친 뒤 2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의령군 홈페이지 및 군청 상하수도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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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