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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새마을운동 의령군지회,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새마을운동 의령군지회는 29일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2021년 의령군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태완 의령군수와 문봉도 군의회 의장, 안화영 경상남도 새마을회장, 기관‧사회단체장 및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진행됐다. 행사는 영상을 통한 성과보고와 우수지도자 표창, 우수 읍면 종합시상, 대회사, 축사, 장학금 기탁, 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됐다.

 

 

시상에는 강갑석 가례면협의회장과 김명자 부림면부녀회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경상남도지사 표창에는 김상순 지도자, 박명선 용덕면부녀회장, 박기숙 의령군지회 사무국장이 수상했다. 그 외 30여명의 지도자가 의령군수‧새마을중앙회장‧경상삼도새마을회장 표창 등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이날 가례면(최우수)를 비롯한 7개 읍‧면이 우수 읍면 표창을 받았으며, 이와 함께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5만원을 전달했다.

 

 

오병환 회장은 대회사에서 “내년에도 새마을의 새로운 과제를 실천하며 상생과 협력으로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하자”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오태완 군수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봉사해주신 새마을지도자들께 감사드린다.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발전하는 새마을운동 정신 아래 의령살리기운동에도 같이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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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