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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주시, 고령 운전자 지원 위해 교통안전교육 실시

온라인 교육 167명, 집합교육 120명 등 총 287명 교육 지원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경주시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도래한 만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갱신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주시가 이번 교육을 추진한 것은, 익숙치 않은 온라인 교육 수강과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적성검사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고령 운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온라인 교육 167명, 집합교육 120명 등 총 287명의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했다.

 

 

교육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인지능력 자가진단, 고령자의 특징과 안전한 교통생활, 약물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손삼주 경주시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교육이 고령층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면서,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교통안전 온라인 교육을 정보화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진 시민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해 실시했다.

 

 

시민정보화교육장은 고령자․농어업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스마트폰·인터넷 활용 정보화 교육장소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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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