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76회 임시회’1차 본회의에서 ‘인천시의원(시·군·구)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남궁 형 부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안·설명했고, 이어 이 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궁 형 부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는 투표가치의 평등원칙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인구수라는 획일적인 기준만을 적용하게 되면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 등의 지역은 지역특수성을 외면당해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의 주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지역 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인구뿐 아니라 문화적·경제적·지리적·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편차의 허용 한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남궁 형 부위원장은 “유권자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고 평등선거와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선관위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