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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 청년주거비 지원 확대해 수혜 공백 없앤다.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만35~39세까지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인천에서는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 대상인 만 19~34세에 더해 만 35~39세 청년까지도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광역시는 내년 8월부터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거주 만35~39세 저소득·무주택 청년 1,5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만35~39세 청년들에게도 임차료를 지원하는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예산 27억 원이 투입된다.

 

 

'인천시 청년기본조례'와 인천시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청년세대 격차해소를 위한 청년특별대책 과제를 근거로,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세대 내부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39세의 저소득·무주택 청년이며 청년의 원가구인 보장가구(전체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기준과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인천에 소재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한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월세 계약 이체증 △청년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청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인천시는 신청서 접수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생활실태조사 결과 등의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월세지원 대상을 결정해 2022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신청기간 완료 후 1.5년 내 지급 완료)지원할 계획이다. 인천형 청년월세는 생애 1번,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윤재석 시 청년정책과장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와 심화된 고용불안정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청년 세대 내부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지원정책 마련과 추진에 있어 누락과 공백이 없이, 청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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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 가족지원사업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센터장 민복기)는 지난 5월 28일, 이용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자와 센터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5명의 보호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부모 간담회는 센터의 운영 현황과 하반기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이용자들의 활동 영상 공유를 통해 자녀들의 센터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보호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의견나눔을 통해 건의사항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개인예산제 교육’에서는 제도의 기본개념과 도입배경,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등에 대해 보호자들이 함께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개인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민복기 관장은 “앞으로도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